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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1)

올해 의료비 공제 못받으면

평균 47만원 날립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청기간

올해 연중 지출한 의료비 전액 환급 기회

현재 홈택스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총급여액 3% 초과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율로 더 높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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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FAQ

1.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를 합산하면 공제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2. 안경이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되나요?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보청기, 의료용구,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3. 미용·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비타민 등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치료·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의료비 지출내역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올해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회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동으로 등록된 의료비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2단계: 공제 대상 의료비 선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므로,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난임시술비나 장애인 의료비는 별도로 체크합니다."

신청절차 3단계: 연말정산 서류 제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으므로 지출한 의료비가 많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므로 반드시 카드 결제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경, 산후조리원, 의료용구 등은 별도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1. 의료비 지출 증빙 영수증

•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 발급받은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도 함께 준비하면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관계 증빙서류

•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를 합산할 때 반드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3. 특정 항목 추가 증빙자료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시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시 출생증명서와 산후조리원 영수증, 의료용구·보청기 구입 시 의사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이 각각 필요합니다. 난임시술비는 병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