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카드공제 못 받으면 최대 50만원 손해!
지금 확인 안 하면 내년엔 이미 늦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놓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반기 전략 없이 카드 쓰다가 손해보는 직장인 급증
현재 총급여의 25%를 넘기지 못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을 늘려야 연말에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공제 놓치기 쉬운 핵심 3가지
1. 총급여 25% 기준선을 모르고 있다
• 연봉 4천만원이면 1천만원 이상 써야 공제 시작됩니다. 현재 사용액이 기준선에 못 미치면 연말까지 전략적으로 카드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2. 신용카드만 쓰고 체크카드를 안 쓴다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입니다. 기준선 넘긴 후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를 써야 2배 더 환급받습니다
3. 전통시장 40% 공제를 활용 안 한다
• 전통시장은 40% 공제에 추가 한도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주말 장보기만 전통시장으로 바꿔도 수십만원 더 받습니다
최대 환급 받는 카드공제 실전 가이드
STEP 1. 현재 카드 사용액 확인하기
"홈택스나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세요.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못 넘겼다면 연말까지 전략적으로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STEP 2. 25% 달성 후 카드 전환하기
"기준선을 넘기기 전에는 신용카드로 빠르게 25%를 채우고, 넘긴 후부터는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액이 2배 차이납니다"
STEP 3. 고공제율 항목 집중 공략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도서·공연(30%)은 공제율이 높고 추가 한도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카드공제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연말정산 시즌에는 대부분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일부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특히 가족카드 사용액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및 가족 카드 사용 내역서
•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본인 카드 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 한도를 더 채울 수 있습니다
2.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증빙
• 전통시장 사용분은 상호명에 '시장' 표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중교통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만, 일부 지역은 수동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