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확인 안하면 수십만원 날립니다
4대보험료 전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4대보험료 공제 신청 마감임박
올해 연말정산 기간 내 필수 처리
회사 제출기한 전까지 공제내역 미확인 시 본인 부담 보험료 최대 250만원 전액이 공제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이는 약 40~60만원의 세금 손실로 이어집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만 전직장 보험료나 누락된 항목은 반드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료 공제 신청방법 FAQ
1. 4대보험료는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 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됩니다. 하지만 중도입사자나 이직자는 전 직장 보험료가 누락될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전체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 누락분은 각 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2.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연봉 4천만원 기준 연간 약 250만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며, 이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세율 15% 적용 시 약 38만원, 24% 적용 시 약 6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며 회사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도 공제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매년 5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간 납부내역서를 출력하여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공제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4대보험료 항목을 선택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금액이 정확히 조회되는지 확인하세요. 전 직장 포함 연간 전체 납부액이 맞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2단계: 누락분 증빙서류 발급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내역서'를 PDF로 발급받으세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 재직기간의 보험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3단계: 회사에 자료 제출 완료
홈택스에서 조회된 간소화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고, 별도 발급받은 누락분 증빙서류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회사 인사팀이 지정한 방법(이메일, 사내시스템 등)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세요. 제출 전 4대보험료 합계금액이 본인 급여명세서의 연간 공제액과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료 공제 신청방법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4대보험료 소득공제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중도입사·이직·휴직 등의 사유가 있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필수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공제 누락 없이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4대보험료 납부내역(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PDF로 출력합니다. 자동 조회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회사 요청 시 출력본을 제출하세요. 조회기간은 전년도 1년 치 전체를 선택하고, 본인 명의로 납부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2. 각 공단 발급 납부확인서(누락 시)
•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보험료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직장 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기간, 휴직기간 본인부담분 등이 누락되기 쉬우므로 각 공단에서 연간 전체 납부내역을 확인하세요.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직자)
• 연중 이직한 경우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4대보험료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직장에 제출하면 전·현직장 보험료가 합산되어 공제됩니다. 전 직장 퇴사 시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고, 분실 시 전 직장 인사팀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