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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1)

보험료 공제 놓치면 최대 12만원 손실!

지금 바로 확인 안하면 환급 못받아요!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마감 임박

현재 간소화 서비스 운영 중

올해 납입한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받지 못하면 영구 소멸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사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3단계

1.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접속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보험료 납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자동으로 조회되며, 민간 보장성 보험료도 함께 표시됩니다.

2. 공제 대상 보험료 선택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을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를 선택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축성 보험, 만기환급형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공제율로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공제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준비사항 1

"올해 납입한 모든 보험료 내역을 정리하세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민간 보험은 보장성만 해당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일이 2017년 이후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증권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사항 2

"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파악하세요. 배우자, 부모님(60세 이상), 자녀(20세 이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들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도 본인 공제 한도에 합산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사항 3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납입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세요. 특히 소규모 보험사나 공제회 상품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확인해야 환급액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저축성·만기환급형 보험은 공제 불가

• 사망·질병·상해 등을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입니다. 만기 시 보험료를 돌려받는 만기환급형이나 저축 목적의 보험은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보험 가입증권을 확인하세요.

2. 실손보험 가입일자 필수 확인

•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일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입일이 2017년 이전이면 공제 가능하지만 이후 가입·갱신분은 제외되므로, 잘못 신청하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소득요건 미충족 시 공제 불가

• 배우자, 부모님,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그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