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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1)

올해 신청 안하면 최대 127만원 손해!

월세 내는 직장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현재 연말정산 기간 진행 중!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올해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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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FAQ

1.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내역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실제 월세를 부담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 아니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중 더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환급액이 더 크므로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신청절차

신청절차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을 준비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이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절차 3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검토 후 국세청에 신고하면, 환급금은 다음 급여에 반영되거나 별도로 환급받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소요됩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월세를 납부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택 소재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공제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음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주소, 월세액,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필증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2. 월세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월세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연간 납부한 모든 월세 내역이 필요하므로 1년치 이체내역을 출력하거나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세요.

3.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등본상 주소가 월세 주택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