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들면 함께하세요
협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연초 공고 시작 후 평가 선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협업 모델을 충분히 준비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상시 문의가 가능하며, 올해 공고 일정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FAQ
1. 협업체는 몇 명부터 구성 가능한가요?
• 최소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여야 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거나 동일 지역 내 사업자여야 하며,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총 사업비의 20~30%를 자부담으로 부담하셔야 하며, 나머지 70~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협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받은 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첫 해 성과가 우수하면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협업 성과를 잘 관리하시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신청절차
신청절차 1
"협업 동료 찾기 및 협업 모델 구상 - 같은 업종이나 지역의 소상공인 2명 이상과 함께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공동배송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청절차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접속 - 공고 기간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접속하여 협업 활성화 사업 신청 메뉴로 이동한 후 필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절차 3
"평가 및 선정 대기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협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기여도, 디지털 전환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공단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필수서류 안내
협업 활성화 사업 신청 시 협업체의 실체와 사업 계획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협업체를 구성하는 모든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구체적인 협업 모델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협업 약정서를 통해 참여 사업자 간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 협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각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2. 협업 사업계획서
•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배송 협업 등 구체적인 협업 모델과 예산 계획, 기대 효과를 상세히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나 ESG 요소가 포함되면 가점이 있습니다.
3. 협업 약정서
• 협업체 참여 소상공인들이 함께 작성하고 서명한 협업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 비용 분담, 수익 배분 등을 명시하여 협업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